맛집여지도 회칙
1. 가입 및 회원 자격
- 자격: 맛집 탐방에 관심 있는 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재학생 및 졸업생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신입회원: 첫 모임에 1회 이상 참여해야 정회원으로 인정됩니다.
2. 모임 규칙
- 모임 결성: 최소 4명 이상 참여 시 모임이 결성됩니다.
- 모임 요일: 참여 인원이 가장 많은 금요일 또는 토요일을 중심으로 모임을 진행합니다.
- 비용 정산: 식사 비용은 더치페이를 원칙으로 합니다.
3. 지각 및 불참 규정
- 지각: 약속 시간 전까지 사전 연락 없이 3회 지각 시 경고 1회가 부과됩니다.
- 노쇼(No-show): 사전 연락 없이 모임에 불참(노쇼)할 경우 1회당 경고 1회가 부과됩니다.
- 경고 누적: 경고 2회 누적 시 벌금 5,000원이 부과되며, 벌금 납부 후 경고 횟수는 초기화됩니다.
- 벌금: 벌금은 추후 회원들을 위한 이벤트 또는 모임 비용으로 사용됩니다.
4. 활동 및 혜택
- 정회원 혜택: 정회원은 학교 지원금 신청 등 모임 운영에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SNS 활동(권장): 정기 모임 참여자는 개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모임 사진을 업로드하고, @맛집여지도 계정을 태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 태그된 스토리는 공식 계정 하이라이트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.